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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안내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청구인의 청구에 의한 공개와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ㆍ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거나,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포함하며, 국익·공익·사익을 고려하여 법령상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이나 FAX를 이용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세종시 아름서1길 13-9 다올비지니스센터 6층
FAX : 044-850-7510 / TEL : 044-850-7505
- 국립등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관리·운영은 항로표지법 제39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 이라 한다)에
위탁(항로표지법 제40조)함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편람, 비공기대상정보세부기준)는 협회의 규정에 따릅니다.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형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등)
-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
-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요청정보의
사본·출력물·북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FAX전송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송부합니다.